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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 전세권설정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 전세권설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법인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의 요구에 맞춰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전입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효력이 같은데 왜 비용이 드는 전세권설정을 할까요?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엔 크게 아래 세가지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사의 '을구'에 전세권설정이라는 등기목적으로 등기가 된다. 3. 전세권설정에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보통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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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t씨 공간
30대 오롯씨.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던 20대가 흘러갔습니다. 30대가 되니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재테크, 일상 글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O-rot. 오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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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오늘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때,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즉, 임대인이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1)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2) 구상권을 청구하여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길 수 있고, 만기때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못받아서 난처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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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 확정일자와 대항력(전입신고+주택인도)
요즘은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월세 금액도 훌쩍 뛰었다. 거의 임대차 3법 이전보다 약 2배가량은 뛴 것 같다. 전세 2억하던 집도 이젠 4억이다. 월세 70만원 내던 집도 이젠 130만원씩 내고 살아야 된다. 거기다가 4년까지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매물이 없어 집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이렇게 비용을 더 들여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소개해보겠다.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 확정일자와 대항력(전입신고와 주택인도) 1.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즉 임차인으로 내가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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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간
내가 계약한 전세집에 융자가 있다!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전세보증금과 융자 계산하기)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큰 불안요소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보증금이 과연 안전한지'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 내 보증금을 넣고 입주를 해도 될 만한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된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융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된다. 융자는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다. 이 때는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를 함께 파악해야된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시세는 8억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채권최고액이 12,000만원이 잡혀있고, 전세보증금액은 40,000만원이라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시세의 70~80%안에 들어오면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다. 12,000만원+40,000만..